약국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지난 몇 년간 약국에서는 일반 의약품 이외에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제품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구매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약국에서 특정 제품을 사도록 광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러 가지 구매유혹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다.
요즘 약국들은 단시간에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모도 커지고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갖춰두고 있다. 이 중에는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식품 보충제, 동종요법 의약품, 식품, 세척제 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도 포함 된다.
약국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약국에서 특히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 관련 제품들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약국에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있다.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살 때는, 우선 그 브랜드가 필수 건강 관련 허가들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한 식단은 영양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이다. 사실상 이를 건강보조식품이 대체해 줄 수는 없다.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말 그대로 ‘보조’식품일 뿐이다. 어느 약국에서도 건강보조식품을 심장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통제나 보조 약품으로 권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 중 피부과 제품은 사도 무방하다. 대신 약사 보증 제품만 사는 것이 좋다.
부작용 발생 시 혹은 부작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약사와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동종요법 의약품
동종요법 의약품은 특히 무조건 약사와 상담한 후에 사야 한다. 수많은 동종요법 의약품이 실제 치료제인 것처럼 팔리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 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종요법 의약품은 인증된 약국에서조차 허가된 약국에서조차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동종요법 약품을 제조, 유통하는 제약회사들은 동종요법 약품이 인체에 해가 없으며, 기존 의학 약품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주 정부 보건 및 의학 연구 협의회(Australian government for the National Council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에서는 동종요법 약품은 실제로 별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 약국에서는 동종요법 약품 판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약 200년 전에 처음 소개한 대체 의학인 동종요법이나 동종요법 약품은 같은 말이다. 동종요법 약품의 주원료는 식물, 광물, 동물 등에서 추출된다.
부작용 및 위험
사실, 동종요법 백신이 기존 백신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
동종요법 제품은 대부분 희석해서 만들어졌지만, 동종 요법으로 분류되는 약품들 일부는 실제로 동종 요법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 엄청난 양의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동종요법 약품 또한 다른 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처럼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약품들이 올바르게 제조되지 않았을 경우 위험은 더 크다. 동종요법으로 제조한 액체는 대부분 기존 의학에서 허용하는 수치보다 높은 수준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동종요법 제품 사용 경고
동종 요법 약품을 재래 약의 대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시 발생한 문제나 질병에 관해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어린이나 성인에게 권장되는 기존 예방접종법은 꼭 준수하기를 바란다. 또한, 동종요법 백신을 기존 백신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약을 먹을 때 신뢰할 만한 출처인지 잘 알고 먹어야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리콜된 일반 약 사용 경고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예방, 완화 또는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상 의료문제에서 의약품만큼 믿을 만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제품 오염이나 위생 규정 준수 실패로 발생하는 일부 의약품 제조 실수는 우리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한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의 특정 의약품 경고나 판매 중단 공지를 항상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제약회사에는 ‘격리 구역’이 따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격리 구역에서 판매가 중단된 제품을 보관하고, 구매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제때 확실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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